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조 배터리 (문단 편집) == 상세 == 외장 배터리는 비상시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조 배터리가 없을 때보다 전자기기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배터리가 없는 제품을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터리가 0%에 다다르거나 갑자기 [[정전(전기)|정전]]이 되었거나 할 때에는 더더욱 절실해지는 물건. 그리고 가정에서도 의외로 쓸모 있는데, [[VR]] [[HMD]]처럼 선의 제약을 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고, 콘센트의 위치 제한 없이 일정량의 전기를 휴대용 기기에 공급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한다.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외출했을 때도 적정량을 충전시켜 방전을 방지해 둘 수 있다. 물론 보조배터리가 잔량 부족과 수명 단축을 대신 겪겠지만, 통상 보조배터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휴대폰 정품 배터리 교체보다 저렴하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자가 교체가 아닌이상 서비스센터에서 공임비가 발생하는데다가, 요즘 스마트폰은 일체형 배터리와 방수방진 설계가 되어있기때문에 수리를 위해 한번 분해하게되면 방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휴대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되도록 주머니나 핸드백 안에 그냥 집어넣지 않아야 한다. 머리핀이나 동전 등이 단자에 접촉하면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KC 인증]]이 된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보호회로가 있어서 마그네틱 케이블과 같은 합선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잃는 것은 없으니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케이블을 배터리 충전용과 방전용(즉 전자기기 충전용) 단자에 양쪽으로 순환시켜 연결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자. 이것이 다름 아닌 [[단락]], 즉 [[합선]]이다. 자체 방전되어 배터리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심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보조 배터리로 자기자신을 충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무한동력 베터리?--]. 일부 보조배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순환이 감지되면 보호회로가 작동하거나, 충전시에는 출력에 락을 거는 경우도 있다. 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에도 [[캠핑]]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캠핑용의 대형 휴대용 외장배터리 역시 등장했는데 이 역시 파워뱅크라 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단위 캠핑이 메인이었던 초기에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는 캠핑장이 주류였던 반면 캠핑인구가 늘면서 더 한적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곳에서 짐을 푸는 차박이나 기간이 좀 짧은 장박 수요가 늘고, 당연히 캠핑장소에서 최소한의 전기 사용을 위한 캠핑용 파워뱅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중. 다수의 전자기기, 가전제품을 운용하는 용도[* 휴대폰의 충전은 기본이고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 겨울엔 무시동 히터나 온열매트 등을 쓰고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이라면 TV에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등도 쓰인다.]상 모바일 기기용 보조배터리에 비하면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를 가지지만 이런 캠핑용 파워뱅크는 주로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도 가게 입구에 체크인용 QR코드 리더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구입한 품목이었다.[* 보통 가게의 입구에는 QR코드 리더기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쓸만한 콘센트가 없는데, 그렇다고 멀티탭으로 끌어오자니 보기에도 안좋고 멀티탭 선이 손님 통행에도 방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전에 파워뱅크나 고용량 보조배터리를 미리 충전시켜두고 영업시간중에는 QR코드 리더기 옆에 두어 연결해서 사용했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QR코드 체크인이 폐지되면서 자영업자 수요는 뚝 떨어졌다. 그러나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용도의 태블릿 단말기를 쓰는 가게에서는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모든 자리마다 멀티탭을 끌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